16일까지 후보자등록 후 선거운동
재외국민투표·사전투표 등 앞둬
'꼼수 사퇴' 홍준표, 본격 대선행보

5.9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시계가 숨 가쁘게 돌기 시작했다.

출마 공직자 사퇴, 정당의 당원집회 금지, 대선 후보자 등록,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재외국민투표, 사전투표 등 대선까지 공식 일정이 쉴 새 없이 이어진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을 보면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대선에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출마자 중 유일하게 공직자 신분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자정을 기해 사퇴했다. 홍 후보는 대선후보이지만 광역단체장인 공무원 신분이라 운신에 제약이 많았다. 공직에서 사퇴한 10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홍 후보는 꼼수 사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선거일 전 30일인 공직자 사퇴기한을 넘기기 직전인 이날 자정에 사퇴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10일 사퇴를 통보하기로 해 경남지사 보선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보궐선거 비용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사직 사퇴를 보류했다. 덕분에 경남은 선거비용을 아낄 수는 있게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15개월동안 도지사가 없는 도정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또 공직선거법 제141조 1항에 따라 9일부터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가 엄격히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9일 재외선거인 명부를 확정짓고 본격적인 대선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10일에는 19대 대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선후보 TV토론회는 23일 정치, 28일 경제, 5월 2일 사회 등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스탠딩 끝장토론'이 처음 도입된다.

선거인명부는 11~15일동안 작성되고, 후보자 등록은 15~16일 이틀 동안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 22일간만 허용된다.

선관위는 22일까지 전국 8만7000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재외국민투표는 25∼30일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선상투표는 5월 1∼4일, 사전투표는 5월 4~5일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당일인 5월 9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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