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3776건 접수…신용정보회사·저축은행·대부업 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감원으로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3776건으로 전년보다 74.3%(1609건)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감원 감독대상이 되면서 대부업 관련 민원이 664건 접수된 데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와 '관계인 등 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2금융권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9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18.0%)과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순이었다. 특히 대부업은 7월 말부터 약 5개월간만 접수됐음에도 전체 민원 중 17.6%를 차지했다. 등록 대부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금융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민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대상이 아닌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반복해서 발생하는 불법 채권추심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은 '금융꿀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도 금감원 감독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금감원으로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모두 3776건으로 전년보다 74.3%(1609건)이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는 금감원 감독대상이 되면서 대부업 관련 민원이 664건 접수된 데다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와 '관계인 등 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2금융권의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9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18.0%)과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순이었다. 특히 대부업은 7월 말부터 약 5개월간만 접수됐음에도 전체 민원 중 17.6%를 차지했다. 등록 대부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 채권추심 관련 민원도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금융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민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대상이 아닌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용자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반복해서 발생하는 불법 채권추심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은 '금융꿀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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