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주요 변경사항.<국토교통부 제공>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주요 변경사항.<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제도로 소유나 관리주체와 관계없이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올해부터 통합했다.

집주인은 1.5%의 금리 기금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 신축이나 경수선,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책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는다.

올해는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만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다양화했다. 임대료 수준을 80%에서 85%로 올려 집주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면적 20㎡ 이하에서 50㎡ 이하까지 확대해 투룸 건축을 허용했다. 기금융자 한도도 다가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도입됐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으로 임대사업자가 되려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건축, 매입계획, 시세조사 및 임대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검토하고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민간제안형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고자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임대를 허용하며 단순 임대관리뿐만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한다.

올해 추가된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니라 도배, 장판, 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해도 견적 비용에 대해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매입방식 중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나 분양사업자와 협업해 임대사업용 다가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기금융자 가능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신청을 하고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된다.

이달 말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 달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되며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한다.

민간제안형도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되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오는 12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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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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