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과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약 한 달 동안 50명 가까운 참고인을 조사했다. 우 전 수석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비롯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 △세월호 수사 방해 △외교부 공무원 인사 개입 등 총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팀과 올해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약 한 달 동안 50명 가까운 참고인을 조사했다. 우 전 수석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비롯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 방해 △세월호 수사 방해 △외교부 공무원 인사 개입 등 총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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