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새벽 4시29분께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내려와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차량을 이용해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도 명확히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이날 새벽 4시29분께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내려와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차량을 이용해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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