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직접 결백 호소할 듯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결백함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결정한 것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결정함 따라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간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삼성동 사저에서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사저를 방문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사실을 알려오면서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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