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의 진입로와 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도로 점용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 어린이집이나 민간 유치원은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3만8225개에 달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4291개에 달하는 민간유치원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민간 어린이집·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는 28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도로 점용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 어린이집이나 민간 유치원은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 3만8225개에 달하는 민간 어린이집과 4291개에 달하는 민간유치원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민간 어린이집·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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