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37조원 전망
정부가 조세지출 신설을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총 3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특정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간접적 재정지원을 뜻한다.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이 그 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을 36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R&D·투자·고용 분야가 6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000억원가량 늘어난 37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과 국세 수입 총액의 합 중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간 13.2%로 예상된다. 비과세 감면 정비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의 운영방향과 관련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 제고를 원칙으로 삼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고용·투자·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심층 평가, 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했다. 이런 조세특례가 도입되고서 일몰기한(기본 3년)이 도래할 때는 심층 평가도 반드시 하도록 해 연장 여부나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올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 평가를 강화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올해는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2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심층 평가 대상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세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등 총 8건으로 실효성분석 등을 통해 연장 여부가 판가름 난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한 뒤,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받는다. 이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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