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지난 17일 재판부가 두번째로 교체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특검 측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는다.
이 부회장 등은 1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절차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 측은 1차 공판준비기일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 건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래 이번 사건은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무작위 전산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33부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후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 일가와 과거 인연이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 부장판사 요청에 의해 법원은 재판부를 변경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특검 측 공소요지 설명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 개진 절차를 다시 밟는다.
이 부회장 등은 1차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준비절차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앞서 원래 이번 사건은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무작위 전산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어 재배당을 요청해 형사33부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후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씨 일가와 과거 인연이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 부장판사 요청에 의해 법원은 재판부를 변경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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