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급정지계좌 6922건
피해자 환급계좌 722개 불과
나머지 6200개는 명의인과
합의금 받고 지급정지 취소

# A씨는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인 메신저 피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42곳 금융사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계좌 명의인들에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16명으로부터 1100만원을 갈취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 자신이 송금한 1547만원을 돌려 받았다.

A씨의 경우처럼, 보이스피싱을 가장해 소액을 입금한 뒤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 지급정지 취소 대가를 요구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허위신고 의심자는 총 70명에 이르고, 지급정지된 계좌도 6922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정지된 계좌 중 입금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채권소멸 절차를 위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10.43%)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허위 신고자가 계좌 명의인에게 합의금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 중이고, 추가적인 구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다수·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 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신규 대출 거절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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