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TF 출범
비조치의견서·지정대리인 등 추진

금융당국이 핀테크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테스트베드'를 4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그동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이 컸던 핀테크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2단계 핀테크 정책방향 및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종합 대응방향도 마련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금융규제에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와도 규제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에 상용화가 될 수 없고, 법규제 자체를 개정하는 데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려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분야에도 큰 변화가 불어오고 있는데,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테스트베드를 적용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을 시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규제 부담 없이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시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기존 금융업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법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세 가지 방안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비조치의견서의 경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에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 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현재 판매자의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개발됐지만 여신전문업법에는 오프라인 기기의 검증과 관련한 기준만 정해져 있어 앱 기반 카드단말기 인증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만들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합한 후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이를 상시화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위탁테스트는 미인가 개발업체가 제도권 금융사에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 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산업협회 간에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모델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규제테스트베드에 포함했다. 금융위·금감원의 소관부서나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을 취득하면 금융사가 인허가 받은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시장에 즉각 도입되면 기존 금융서비스가 갖지 못했던 신속성, 확장성, 탈공간성 등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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