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 한웅재(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번갈아가며 맡는다.

준비된 질문 사항은 수백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을, 한 부장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사유화 의혹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해 한 명씩 번갈아가며 방어권 행사를 돕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는 박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물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바로 녹화·녹음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물어왔고 그에 대해 부동의를 표시하자 검찰이 조사과정에 대한 녹화·녹음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총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가급적 자정을 넘기지 않고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자정을 넘겨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경찰 경호를 받으며 오전 9시23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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