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가 국회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유예기간이나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을 제한할 경우 중견·중소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 임금이 줄어 구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또 "여야합의안은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급격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중소기업은 생존을 우려할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3.6%)보다 높아 영세사업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간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원인이 되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하고,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2조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생기고 필수 숙련공 운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으로 노동생산성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안착시키려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견련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가 '쉼표가 있는 삶'이 아닌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삶'을 얻지 않도록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적 이직과 재취업, 평생교육 확대 등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에서 "중소기업계는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협의회는 "이번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간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원인이 되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하고,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견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은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2조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생기고 필수 숙련공 운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으로 노동생산성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안착시키려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견련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가 '쉼표가 있는 삶'이 아닌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삶'을 얻지 않도록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적 이직과 재취업, 평생교육 확대 등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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