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처리법안 등 논의 헌법개정 관련 이견 좁히지 못해 이달 27일 개헌안 다시 논의키로
4당 원내대표들이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현안 논의를 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유동일기자 eddieyou@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은 국회선진화법을 2020년에 출범하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선진화법 적용 시기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직후인 지난 13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며 국회선진화법 적용 시점과 엘시티 비리의혹 관련 특검 수사에는 합의했지만 개헌안 논의는 불발됐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3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소야대' 상황에 대비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에 대해 4당 원내지도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선진화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21대 국회(2020년 예정) 이후로 합의했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에서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180일인 국회의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은 사실상 합의됐다"고 전했다.
엘시티 비리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4당의 합의도 이뤄졌다. 특검 수사 시기는 대선 이후로 잡았다. 다만 상설 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없애고 국회로 권한을 대폭 이양한 단일개헌안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계 대다수는 물론 각당 대선주자들도 회의적인 시각이어서 제3 지대가 '반문연대' 고리로 삼으려 했던 '대선 동시 개헌'의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특위인 김경협·최인호 의원 등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최근 단일 개헌안을 도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미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특위는 또 개헌안을 따로 만들어 발의할 것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개헌이 어디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3당의 개헌안 논의는 개헌특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