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진흥원, 7월까지 연구
국내외 이용환경·법제도 분석
개인 데이터 개방 방안도 모색
업계 "규범 마련이 우선돼야"

정부가 공공데이터 개방과 비식별조치 등에 집중된 국내 데이터 관련 정책을 유럽과 미국처럼 데이터 이동권을 인정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연구에 나선다.

16일 데이터진흥원은 국내외 데이터 이용 환경과 법 제도를 분석해 새로운 데이터 법률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데이터진흥원은 오는 7월까지 국내외 데이터 이용환경과 법 제도를 분석하고 해외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과 입법사례를 조사해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의 데이터 이동권을 인정해 소유자가 자기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스스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예컨대 인터넷쇼핑몰에서는 고객의 구매이력만 열람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모든 데이터를 요청해 개인이 활용하거나 다른 기업에 제공해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는 사회·경제 분야에서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고 다른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꼽혀 시장에서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선 데이터의 중요성을 조기에 인식해 국가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교환, 상호운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물론 기업보유 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정책과 입법사례도 마련해 데이터 관련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데이터 인프라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데이터 개방과 비식별조치 등 개인정보 이슈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또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 등 데이터 경제 실현에 필요한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다.

업계에선 데이터 이용과 유통환경 혁신,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데이터진흥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데이터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해 데이터 이동이 더 순조롭고 이를 다른 곳에 제공해 타산업에서 활용하는 등 앞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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