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고등법원 제5 형사부는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을 열었다. 이날 재판정에는 K 원장과 고인의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K 원장 측은 고인의 퇴원에도 과실이 없고, 입원 당시 고인이 병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복막염 감염은 인정하면서도, 복막염 발생 근거가 된 장 천공은 K 원장이 집도한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가족 측은 고인이 위 축소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위 축소 수술 과정에서 사망과 관련 있는 구멍이 발생해 고인이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고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K 원장은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씨 유족은 적은 형량에 반발,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과 K원장 양측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승훈 기자 monedie@dt.co.kr
지난 2014년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던 고 신해철의 빈소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