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신했거나 출산 1년 미만인 공무원은 야간(22시∼06시) 근무와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5일)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또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학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 휴가를 갈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공무원은 5일 이내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의 육아를 위해 준 1시간 단축근무는 여성 공무원에서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또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학교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 휴가를 갈 수 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성 공무원은 5일 이내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의 육아를 위해 준 1시간 단축근무는 여성 공무원에서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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