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 규정에 대해 14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다수의 회계위반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동일·동종의 원인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분식회계 행위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계분식에 따른 과징금이 공시건별로 부과됨에 따라 종전과 달리 200억원 수준의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달리 건별 과징금 부과체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종전의 동일·동종 원인 행위에 따른 1건의 과징금 부과체계를 기존처럼 유지키로 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의 제한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금지됐던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매도를 위한 실사·가치평가, 재무정보체제 구축뿐 아니라 회사의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보험충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업무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외부전문가 활용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융감독원은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 규정에 대해 14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다수의 회계위반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동일·동종의 원인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분식회계 행위별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계분식에 따른 과징금이 공시건별로 부과됨에 따라 종전과 달리 200억원 수준의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달리 건별 과징금 부과체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종전의 동일·동종 원인 행위에 따른 1건의 과징금 부과체계를 기존처럼 유지키로 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의 제한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금지됐던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매도를 위한 실사·가치평가, 재무정보체제 구축뿐 아니라 회사의 인사·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보험충당부채 산출 관련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업무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외부전문가 활용실적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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