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이동통신사가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경품 금액이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함께 경품을 이용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현상경품 기준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통사와 알뜰폰은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가액 총합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회당 14일 이내 연 12회 이내로 총 168일 이내에서 경품행사를 시행하되, 행사는 최대 2회까지 연이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KAIT 관계자는 "이통사의 마케팅 활동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함께 경품을 이용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현상경품 기준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통사와 알뜰폰은 경품행사를 진행할 때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가액 총합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회당 14일 이내 연 12회 이내로 총 168일 이내에서 경품행사를 시행하되, 행사는 최대 2회까지 연이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KAIT 관계자는 "이통사의 마케팅 활동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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