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은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엠넷 쇼미더머니3 방송 화면 캡처.<엠넷 제공>
14일 검찰은 래퍼 아이언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엠넷 쇼미더머니3 방송 화면 캡처.<엠넷 제공>
엠넷 '쇼미더 머니3'에서 준우승을 하며 인기를 얻은 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본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약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백승훈기자 mone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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