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또 다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강간죄로 박 씨를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무고 등)로 송 모(24·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박 씨가 성관계 전에는 연락처를 물어보고 음악 장비 등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관계 후에는 그대로 가버렸다고 송 씨는 주장했다.
또 송 씨는 이를 지인 정 모 씨에게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비난받자 박 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작년 6월 다른 여성이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박 씨와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자신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송 씨는 "박 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송 씨는 정 씨로부터 "기자와 인터뷰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받는다.
송 씨는 고소 전날 기자를 만나 "박 씨가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아닌 것 같다고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를 잡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며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고, 이는 다음 날 보도됐다.
같은 달 송 씨는 방송국 PD도 만나 허위로 인터뷰했다.
앞서 박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 모(25·여)씨는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백승훈 기자 monedie@dt.co.kr
2016년 6월 30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30일 오후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무고 등)로 송 모(24·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 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박 씨가 성관계 전에는 연락처를 물어보고 음악 장비 등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관계 후에는 그대로 가버렸다고 송 씨는 주장했다.
또 송 씨는 이를 지인 정 모 씨에게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비난받자 박 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작년 6월 다른 여성이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박 씨와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고서 자신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송 씨는 "박 씨가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성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송 씨는 정 씨로부터 "기자와 인터뷰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받는다.
송 씨는 고소 전날 기자를 만나 "박 씨가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아닌 것 같다고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를 잡으면서 못 나가게 했다"며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고, 이는 다음 날 보도됐다.
같은 달 송 씨는 방송국 PD도 만나 허위로 인터뷰했다.
앞서 박 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 모(25·여)씨는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백승훈 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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