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밝힌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도 도입 추진을 대중음악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초에 공개한 2017년도 업무계획에서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 및 제도 개선 일환으로 음악 업계가 자율적으로 뮤직비디오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율심의제는 음반기획사들이 관련 기준에 맞춰 등급을 표시하되 분류가 적합하지 않으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재등급 분류를 하도록 사후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인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 심의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를 영화처럼 사전 심의해 5단계(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상영가)로 등급을 분류했다. 다만 방송사 심의를 거치면 영등위에서 별도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부터 가요계에서는 선정성과 폭력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뮤직비디오 심의가 일정에 맞게 완료되지 못하거나 적정한 등급을 받지 못하면 음원, 음반의 발매에도 차질이 생기고,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케이팝의 세계화와 케이팝을 통한 한류 붐에도 좋지 않은 영향임에 틀림 없다. 이뿐만 아니라 등급 심의를 거쳐도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뮤직비디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도 도입 추진은 케이팝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한 사람으로서 유튜브나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 빠르게 콘텐츠를 선보이는 온라인 음악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부터라도 도입하는 것은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많은 선진국에서도 제작자와 음반사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음악시장 속도에 맞는 제도를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