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 영토를 중미로 확대했다. 중미 5개국이 자동차, 차 부품, 타이어, 가전, 철강, 화장품 등 우리 주력 품목 시장을 개방해 관련 업종의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우리도 커피, 원당, 열대과일, 자동차, 차부품, 조명기기 등을 개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한 중미 나라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5개국이다.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편직물·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클러치·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도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파인애플), 자동차, 차 부품, 조명기기, 철강 등 품목수 95%가량의 관세를 철폐한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접근을 높였다. 통신 챕터에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다.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 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브라질, 스페인기업이 주도한 중미 지역 지하철·교량 건설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도 개방돼 앞으로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 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된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 관련 신규 규정 도입 시 30일 전에 공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되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수출액은 20억3100만달러, 수입액은 5억4400만달러로 교역규모는 25억7500만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