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과 달리 7일 발표 안해 평의에서 합의점 못찾은듯 이정미 대행 퇴임 당일인 13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7일 서울 종로의 한 빌딩에서 헌법재판소와 청와대가 한눈에 보인다. 헌재는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3㎞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8일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7일 오후 3시부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인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진행했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개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헌재는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면서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6일 오후에 평의를 연 데 이어 7일에도 오후 3시부터 평의를 진행했다. 그동안에는 변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 오전에 평의를 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한다면 선고기일은 10일이 가장 유력하게 꼽혀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에 비춰 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7일 헌재의 평의가 주목됐다. 유일한 탄핵심판 선례인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2004년 5월11일 선고일정을 공개한 후 3일 뒤인 14일 오전 10시에 선고했다. 당시 선고기일은 금요일이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평의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 선고기일 공개를 늦춘 만큼 10일 아닌 이 권한대행의 퇴임 당일인 13일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10일 선고하되 하루 이틀 전에 선고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재판관들이 오후부터 평의를 할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르면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를 오후부터 하는 것은 '효율성' 때문"이라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기일의 경우 이틀 전에 공개한 경우도 있었고, 선고목록이 추가되면 하루 전에 선고일을 공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지도 관심사다. 증거능력은 없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지난 6일 특검 수사자료를 참고용으로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 측은 특검 수사결과는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안이 아니므로 증거로 채택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