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서 수사기록·자료 넘겨받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관심

김수남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김수남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른바 '우병우 전담팀' 신설하는 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 태세에 돌입했다.

7일 특수본은 3일 특검에서 10만 쪽 안팎의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우 전 수석 비위 의혹 관련 자료는 약 2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삼성 뇌물공여' 관련 자료도 각각 약 2만쪽, 3만쪽에 달한다.

특수본에 합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형사8부 등 3개 부서 검사들이 모두 투입돼 기록 검토에 매달리고 있다. 자료가 방대한 만큼 이번 주는 기록 검토에 집중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특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기록 검토를 끝내는 동시에 즉각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일 '특수본 2기'를 출범시키면서 우 전 수석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에 전담시켰다. 이근수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같은 부서나 직속상관 관계 등 특별한 근무 인연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종료 이후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담긴 수사기록 25권과 고발·수사 의뢰가 들어온 사건 16건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특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묵인(직무유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 방해(직권남용),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압력(직권남용) 등을 적시했다.

여기에 특검이 손대지 못한 가족회사 '정강' 의혹, 변호사 수임료 누락 의혹 등 개인 비위와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도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넘지 못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관심사다.

특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세월호 7시간 의혹, 정유라 학사비리 사건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데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검은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검찰에 넘기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역시 검찰이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 검찰 수사에 제약을 받게 되겠지만,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의 대통령을 상대로 속도감 있는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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