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중국 정부가 석 달째 한국행 전세기에 대해 운항신청을 불허했다. 지난달 28일 롯데그룹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 제공 계약 이후 중국 당국 차원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중국 네이멍구에서 한국행 전세기 1편을 3월 중 운항하겠다고 중국 민항국에 신청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1~2월의 불허 기조가 이어지는지 분위기를 점검하려는 차원에서 3월 전세기 운항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지난해 연말 국내 항공사들이 1~2월 전세기 운항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당시 제주항공은 6편,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는 각각 1편의 운항신청을 한 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가 한국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도 규제할 것으로 보여 국내 항공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민항국은 항공 자유화 지역의 하계(3월 28일∼10월 말) 운항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과 증편 계획을 허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자유화 지역은 정기 운수권이 없어도 개별 항공사가 운항 능력만 있으면 중국 당국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곳을 뜻한다. 현재 산둥과 하이난 지역 두 군데가 항공 자유화 지역이다. 이곳에는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지난, 싼야 등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가 몰려 있어 규제가 현실화하면 국내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기존 노선 대신 증편이나 신규노선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보복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정기편의 여객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가 자국 항공사에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신영증권이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중국 노선에서 중국 국적기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40.3%에서 지난해 46.2%로 5.9%포인트 증가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중국 항공사의 노선 점유율은 2013년 이후 중국인 입국자 수가 늘면서 확대되고 있다"며 "메르스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요 증감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국 여행에 대한 금지령을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