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영권 승계 도움 대가"
이 부회장 "최씨 승마지원 강요…
재단 출연은 전경련 관행 따른 것"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세계가 주목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번 재판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 만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삼성은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 준비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입증 계획을 설명하면 피고인이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3일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며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대가성 뇌물이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서 주장한 대로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요·공갈에 의한 것이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기존 관행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찬성을 결정한 것이고, 삼성이 청와대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해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했다가 500만주로 낮춰줬다는 의혹도 합병 이후 삼성의 보유지분과 우호지분, 자사주 등을 합치면 60%를 넘기 때문에 삼성SDI의 처분 주식 수를 줄일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특혜 의혹도 처음엔 나스닥 상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증권거래소의 권유와 여론 등을 고려해 코스피로 상장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부인했다.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공정위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에 대해 지분율이 47%로 지배력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재계는 이번 재판이 정치·사회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7일 AFP, A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긴급기사를 신속하게 내보냈다.한 재계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의 신인도 추락이, 무죄로 나올 경우 박 대통령과 최씨의 유죄 입증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경제·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이 부회장 "최씨 승마지원 강요…
재단 출연은 전경련 관행 따른 것"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세계가 주목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번 재판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인 만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삼성은 이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 준비절차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입증 계획을 설명하면 피고인이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3일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삼성 관련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며 이 부회장의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고,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대가성 뇌물이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찬성을 결정한 것이고, 삼성이 청와대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해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했다가 500만주로 낮춰줬다는 의혹도 합병 이후 삼성의 보유지분과 우호지분, 자사주 등을 합치면 60%를 넘기 때문에 삼성SDI의 처분 주식 수를 줄일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특혜 의혹도 처음엔 나스닥 상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증권거래소의 권유와 여론 등을 고려해 코스피로 상장을 결정한 것이라면서 부인했다.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공정위에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입법 로비를 했다는 혐의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에 대해 지분율이 47%로 지배력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재계는 이번 재판이 정치·사회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17일 AFP, A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긴급기사를 신속하게 내보냈다.한 재계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의 신인도 추락이, 무죄로 나올 경우 박 대통령과 최씨의 유죄 입증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경제·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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