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에도 리베이트 여전…지속적인 감시와 예방 추진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77억원) 및 상품권(63억원) 등을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 및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를 98억원, 처방규모를 미리 예상해 지급하는 계약판매비를 41억원, 신약출시 및 첫 거래에 따른 랜딩비를 1억원 규모로 지급한 바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 651곳, 부산·울산·경남 300곳 등에 달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부당 고객 유인행위 항목에 따라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전국적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원 상당의 현금(77억원) 및 상품권(63억원) 등을 제공한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 및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를 98억원, 처방규모를 미리 예상해 지급하는 계약판매비를 41억원, 신약출시 및 첫 거래에 따른 랜딩비를 1억원 규모로 지급한 바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 651곳, 부산·울산·경남 300곳 등에 달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부당 고객 유인행위 항목에 따라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제약사 및 관련 협회에 공정경쟁 준수 요청 등 리베이트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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