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학교용지를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발 주체가 학교용지를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등이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 용지에 추가됐다.
공공주택지구 학교용지 무상 공급 문제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을 야기했다. LH는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는 학교용지 무상 제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 내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학교용지 특례법에 명시된 6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LH 손을 들어줬다.
LH는 현재 2심 소송 중으로 결과 확정 전까지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원을 요구받을 수 있어 반대해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발 주체가 학교용지를 지역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나 도시개발지구, 세종시, 지방혁신도시 등이 학교용지 무상 제공 대상 용지에 추가됐다.
공공주택지구 학교용지 무상 공급 문제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을 야기했다. LH는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는 학교용지 무상 제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 내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학교용지 특례법에 명시된 6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LH 손을 들어줬다.
LH는 현재 2심 소송 중으로 결과 확정 전까지는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원을 요구받을 수 있어 반대해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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