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최고 인상액 1만9370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평균 3520원이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35만2590원에서 오는 4월부터 3520원이 인상되면 월 35만611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352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본 연금액을 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기본 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평균 3520원이 오른다. 최고 인상액은 1만9370원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월 평균 수급액 35만2590원에서 오는 4월부터 3520원이 인상되면 월 35만611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확정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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