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손연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시도·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에 자가진단, 상담, 신고 기능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정청탁 여부에 관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확인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상담기능을 통해 청탁 방지담당관에게 상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손연기 개발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부정청탁 여부에 관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확인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 상담기능을 통해 청탁 방지담당관에게 상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손연기 개발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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