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요건은 적자기업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적자상태였던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나스닥 상장 이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참고해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일반상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이익요건을 만족해야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기업은 아예 시도조차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적자이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금융당국은 적자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을 시가총액 500억원, 직전 매출액 30억원,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로 정했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공모가 90%의 풋백옵션을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일반상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이익요건을 만족해야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기업은 아예 시도조차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적자이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금융당국은 적자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을 시가총액 500억원, 직전 매출액 30억원,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로 정했습니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공모가 90%의 풋백옵션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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