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 우병우 전수석 대면조사 - 보강수사가 핵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후 검찰 수사 본격화될 듯
김수남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수사 기한이 종료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완료하지 못한 수사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이른 시일안에 수사 계획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2일에도 특검 사무실에 출근해 검찰에 넘길 수사 자료와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등을 정리했다. 특검은 3일까지 완료하지 못한 수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인계해야 한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 약 3만 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기록 약 2만 쪽 등 방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은 직접 기소를 해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사건 관련 자료의 경우 원본은 보유한 채 사본을 검찰에 보내고, 검찰이 후속수사를 새롭게 진행할 사안에 관한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검찰에 보낼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최순실씨를 뇌물죄, 제3자뇌물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신청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기소된 최씨 뇌물죄 등 혐의 사건을 기존 형사합의22부에서 맡고 있는 사건과 함께 심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석 달 만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다시 맡게 된 검찰은 수사 착수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검찰 수사팀의 조직 구성, 수사 방향 등 세부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수사는 당초 수사를 맡았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으로 수사를 넘긴 후에도 해체하지 않고 공소 유지 인력 중심으로 팀을 유지해 왔다. 수사 연속성을 위해 특검에 파견했던 검사 중 일부는 특수본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련 수사를 넘길 당시처럼 검사만 4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은 아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SK, 롯데 등 삼성 이외 대기업들의 뇌물 혐의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핵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우 전 수석에 대한 보강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찰 내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는 우 전 수석의 검찰 내 인맥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 의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우 전 수석은 개인 비리와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결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하반기 검찰 수사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 수뇌부가 우 전 수석의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수사가 미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