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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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펀드시장 개선대책의 효과로 소규모펀드가 대폭 감소했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도 간소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동 역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펀드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의 성과를 2일 발표했다.

우선 소규모펀드를 정리 작업을 통해 2015년 6월 말 815개에 달하던 소규모펀드 수가 2016년 12월 말 126개로 689개 감소했다. 소규모펀드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6.3%에서 7.2%로 하락했다.

금감원은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소규모펀드와 비소규모펀드간 자산이전·합병 시 수익자 총회 면제 등의 특례를 제공하고, 펀드를 갈아타는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또 투자 대상 자산의 유사성을 폭넓게 인정해 유사 모펀드간 통폐합을 촉진함으로써 2015년 7월 이후 174개 소규모펀드를 유사펀드로 통합했다,

금감원은 현재 시행 중인 모범규준을 1년 연장해 유사펀드 통폐합,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펀드 위험등급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펀드 위험등급을 종전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수익률 변동성을 기반으로 등급을 선정하는 등 펀드 위험등급 제도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판매회사 및 이동하고자 하는 판매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동하고자 하는 판매회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이동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지난해 2~12월 중 펀드 판매회사 이동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 2015년 말 5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채권 운용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도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불건전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 업무 관련 수익률 몰아주기 등 불건전 운용행위 여부와 투자자 보호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부실 우려 자산의 편입비중이 높은 펀드 등에 대한 운용실태 및 부동산·특별자산펀드 운용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펀드 투자자에게 유의성이 낮거나 다른 공시보고서와 중첩되는 공시항목 31개도 정비했다.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펀드 투자판단 시 중요성이 크지 않은 경영공시 항목 25개를 추가 축소했고, 간이투자설명서 기재 내용을 기존 10페이지 내외에서 3페이지 내외로 간소화했다.

다양한 유형의 공모펀드 상품을 지원함으로써 2012년 이후 출시 실적이 없던 부동산 실물 공모펀드가 지난해 이후 5건 출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 공모펀드가 더욱 활발히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는 펀드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펀드 공시 사이트 '펀드다모아'도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펀드다모아에서는 최근 1년 수익률 상위 50개 펀드와 투자자 맞춤형 최적 펀드를 검색할 수 있다. 한국펀드평가, 에프엔가이드, 케이지제로인, 모닝스타코리아 등 펀드평가회사가 매년 우수펀드와 최우수 펀드매니저를 선정해 펀드다모아에 공시한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펀드상품의 설정부터 판매, 운용까지 단계별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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