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미래전략 토론회서 주장 '법 개정 방향' 전문가 의견 청취 "인터넷은행 금융시장 진입에 발목 글로벌 핀테크 경쟁서 낙오 위기"
지난달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시장 진입과 이로 인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과감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핀테크 시대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핀테크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제도적 결함, 지나친 규제 등으로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산분리라는 소유규제에 발목이 잡혀 출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본인가 등을 거쳐 영업 개시를 목전에 두고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원칙에 발이 묶여 자본금 확충이나 경영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은행법 개정이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인정하는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를 따고 초보운전을 할 때면 물론 사고의 위험도 있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면허만 있고 운전은 못하는 장롱면허가 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출발하려고 하는데 단지 '초보'라는 이유로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를 적용해 제대로 사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형 금융회사 중심으로 설계된 현 전자금융거래법이 신생벤처기업(스타트업) 중심인 핀테크 전문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은 "스타트업에게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면 자본금 20억, 30억을 갖춰야 한다고 진입 규제를 만들어 혁신적인 기업이 도태되게 만든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개정해 진입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 등은 사후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