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77건으로 전년(130건)대비 36.2%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88건으로 전체의 49.7%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조종(32.2%), 부정거래(12.4%), 보고의무 위반(2.8%), 기타(2.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경영권 변동 및 중국 관련 테마에 편승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전년보다 83.3% 증가했고,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 관여, 중국테마 등 신사업과 관련한 허위·과장성 공시와 보도 이용 사례가 다수 적발돼 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가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107건, 62.2%), 코스피(47건, 27.3%), 파생상품(12건, 7.0%), 코넥스(6건, 3.5%) 순으로 불공정거래가 많았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 142건 중 53건(37.3%)이 과거 불공정거래에 노출됐고 16건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주 84사(59.2%), 중형주 32사(22.5%), 대형주 13사(9.2%)로 대상기업의 주가변동률이 소속업종 대비 19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소형주가 불공정거래의 주 타깃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라 상장주식 수의 차이가 뚜렷하며 시세조종의 경우 미공개 및 부정거래에 비해 상장주식 수가 적은 종목이 대상이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사건은 최대주주 관여, 경영권 변동, 테마주 사건 등의 특징을 보였다. 혐의자는 최대주주 또는 그 관계인이 54건(3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접근성 용이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보유지분 고가처분 등을 위한 시세 및 부정거래 관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이벤트 중에서는 경영권 변동 관련 사건이 56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자금 유치 및 중국사업 진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사건도 40건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상장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로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이거나 영업손실·당기순손실 발생 기업 등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의 경우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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