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화재진압에 실패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로환경의 변화로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의 변동사항을 파악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안전처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 우회 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처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진입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해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최병일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장은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출동은 매우 중요하므로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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