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가 더욱 극심해짐에 따라 방재기준이 재정비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후변화대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최초 제정됐으며, 미래에 지역별로 예측되는 강수, 적설, 풍속의 증감을 분석해 방재시설 기준에 적용하거나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시행,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기술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 단위로 강우·적설·강풍의 증감량을 세분화해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계획 수립이다 . 또, 강우, 적설과 같은 단일요인뿐만 아니라 태풍, 폭풍설과 같은 복합요인을 고려한 기후변화의 영향 분석과 방재기준 적용을 새롭게 추가된다.

안영규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 경험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방재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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