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5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조치를 취했다.

항남은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연결재무제표 작성오류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이어 대호하이텍은 매출과 매입을 허위계상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받았다.

젬앤컴퍼니는 유가증권 담보제공내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임지정 2년을 받았고, 빌트모아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 지급수수료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임지정 2년을 받았다. 조일공업은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과소기재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하는 등의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과 감사임지정 2년 조치를 바았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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