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보장 시점 '출생 이후'로 명시
#A씨는 자녀가 상해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미 보험계약 기간이 종료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10년 전 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해 오면서 보험 만기가 언제인지 인지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B씨는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됐지만 당장 목돈을 쓸 일이 없어 보험 적용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해 2년간 그대로 뒀지만, 막상 보험금을 받아보니 이자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 당황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만기에 대한 알림 부족에 따른 민원이 콜센터 1332 상담과정에서 반복 접수되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만기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만기 알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만기환급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기 가입자들이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보험 만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제때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만기환급금이 만기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 적용된 이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일반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해 보험가입자가 보험 만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만기 이전과 이후 매년 환급금 수령 시까지 주기적으로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환급금 청구 시 필요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 내용에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태아보험이 태아의 선천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 아울러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보장기간이 개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판매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만기 도래 사실을 적극 알림으로써 보장기간 및 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어린이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A씨는 자녀가 상해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미 보험계약 기간이 종료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10년 전 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해 오면서 보험 만기가 언제인지 인지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B씨는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됐지만 당장 목돈을 쓸 일이 없어 보험 적용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해 2년간 그대로 뒀지만, 막상 보험금을 받아보니 이자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 당황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만기에 대한 알림 부족에 따른 민원이 콜센터 1332 상담과정에서 반복 접수되자 문자메시지와 이메일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만기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만기 알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한해 주로 일반우편을 통해 만기일과 만기환급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기 가입자들이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보험 만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제때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만기환급금이 만기 이후에도 보험기간 중 적용된 이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일반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해 보험가입자가 보험 만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는 만기 이전과 이후 매년 환급금 수령 시까지 주기적으로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환급금 청구 시 필요서류와 절차 등을 안내 내용에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태아보험이 태아의 선천질환 등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 아울러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보장기간이 개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어린이보험 판매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적절한 안내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만기 도래 사실을 적극 알림으로써 보장기간 및 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어린이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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