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면조사 녹음·녹화 주장
박대통령 동의안해 최종 결렬
"오늘 10여명 무더기 일괄기소"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간의 수사기간을 끝내고 28일 해산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수용 결정을 밝히며,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까지 전·현직 장관급 인사 5명 등을 포함해 13명을 기소했다.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28일에도 10~15명 가량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을 추가로 기소하는 것을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비선 진료' 김영재씨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지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역대 특검 사상 최대 인원을 재판에 넘기는 만큼 법무부와 잔류 파견 검사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효과적인 공소유지와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최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란 점을 누차 강조한다"며 파견검사 잔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과정의 녹음·녹화,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면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입법적 해결 방안'도 촉구했다. 특검은 다음 달 초쯤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가능하면 3월 2일이나 3일 정도에 해서 이번 주 내에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수사는 앞으로 검찰이 넘겨받아 진행하게 된다.

이미정기자 lmj0919@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