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 1000가구씩 공급
저층에 물리치료실도 설치
케이블카산업도 적극 육성
정부가 증가하는 노인 인구 주거 수요에 대응해 5년간 공공 실버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규제에 막혀 제대로 크지 못하는 케이블카 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 형태에 맞는 실버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케이블카 산업 규제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케이블카 안전대책'을 내놨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1.9%에서 2015년 20.6%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는 소득수준과 가구 형태에 맞는 실버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 실버주택을 내년부터 5년간 연간 1000가구씩 공급한다.
공공 실버주택은 1∼2층 저층부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영구임대 주택이다. 아울러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상 공급이 제한돼 있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전용 8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중에서도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가 도입된다. 물리치료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1개 시범단지(600여 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물량을 확대한다.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인근에 있는 부지는 우선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한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비나 식대 등을 변경할 때 입소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게 하는 등 운영기준을 정비한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인복지주택의 왕진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
휠체어 등 고령친화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친화 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 고령친화 서비스 제공업체 지정제를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내년 1분기까지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한도를 초과해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로시설에 입소 중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 연말까지 재가급여 제공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활로봇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의 재활로봇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활로봇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케이블카 안전대책은 케이블카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현재 전국의 케이블카 수는 총 155기이며, 34곳에서 신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케이블카 신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관계 부처에 개별 신청하고 승인을 각각 받아야 했는데,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중 궤도운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케이블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올 4월까지 궤도시설 안전관리기준을 유럽표준 수준으로 개정하고 개통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운전 시행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드는 한편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하반기 중 신설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저층에 물리치료실도 설치
케이블카산업도 적극 육성
정부가 증가하는 노인 인구 주거 수요에 대응해 5년간 공공 실버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규제에 막혀 제대로 크지 못하는 케이블카 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구 형태에 맞는 실버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케이블카 산업 규제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케이블카 안전대책'을 내놨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1.9%에서 2015년 20.6%까지 늘었다. 이에 정부는 소득수준과 가구 형태에 맞는 실버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저소득층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 실버주택을 내년부터 5년간 연간 1000가구씩 공급한다.
공공 실버주택은 1∼2층 저층부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영구임대 주택이다. 아울러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5년, 10년)과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상 공급이 제한돼 있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전용 8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중에서도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가 도입된다. 물리치료와 치매예방 프로그램, 인근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도시농장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1개 시범단지(600여 가구)를 공급하고 추후 물량을 확대한다.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인근에 있는 부지는 우선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한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비나 식대 등을 변경할 때 입소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신설하게 하는 등 운영기준을 정비한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인복지주택의 왕진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한다.
휠체어 등 고령친화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친화 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 고령친화 서비스 제공업체 지정제를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내년 1분기까지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한도를 초과해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그 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로시설에 입소 중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 연말까지 재가급여 제공을 허용한다. 아울러 재활로봇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병원의 재활로봇 구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활로봇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기로 했다.케이블카 안전대책은 케이블카 사업 운영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현재 전국의 케이블카 수는 총 155기이며, 34곳에서 신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케이블카 신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관계 부처에 개별 신청하고 승인을 각각 받아야 했는데,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에 승인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중 궤도운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케이블카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올 4월까지 궤도시설 안전관리기준을 유럽표준 수준으로 개정하고 개통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운전 시행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만드는 한편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하반기 중 신설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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