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27일 구리시청에서 구리시와 지역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LH는 2015년부터 지역발전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33곳 지자체와 지역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와의 체결은 남양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더뎠던 구리시는 지역특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구리시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개발사업도 추진된다.

LH와 구리시는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을 포함하는 중장기 도시발전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LH는 그간 축적한 개발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다양한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업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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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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