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인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전 10시30분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기간을 포함해 90일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코자 최선을 다했다"며 수사기간 연장 신청 불승인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동안 마무리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 만전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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