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금중개회사나 예탁결제원은 매 영업일마다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장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금리를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을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매매, 기업어음증권(CP) 발행·매매, 전자단기사채 발행·매매 등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금융위는 현행 단기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함에 따라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 중개·예탁기관은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보고한다. 단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회사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금융회사 등 시장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 및 금리를 세분화·구체화해 공시해야 한다. 장외RP·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관련은 거래소가,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한다. 이들 기관은 거래정보 및 금리를 산출·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해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콜거래·콜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주체의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리대상 지표금리에 대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기준·방법·절차의 적정성, 신뢰성은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해 점검한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충분히,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을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매매, 기업어음증권(CP) 발행·매매, 전자단기사채 발행·매매 등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금융위는 현행 단기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함에 따라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 중개·예탁기관은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보고한다. 단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회사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주체의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를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리대상 지표금리에 대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기준·방법·절차의 적정성, 신뢰성은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해 점검한다.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또한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충분히,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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