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금 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주어진 열흘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특검은 24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은 것은 철저한 보강수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달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AP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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