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지원 설명회' 증권사 추천 '성장성 특례상장'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요건 운영 상장주관사 평가책임·의무 커져
2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한국형 테슬라 육성을 위한 상장지원 설명회'에서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형 테슬라'를 육성하기 위해 이익미실현기업 및 미래성장성 높은 기업의 상장요건이 새롭게 도입된 가운데 상장주관사들은 내부심사를 강화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2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한국형 테슬라 육성을 위한 상장지원 설명회'에서는 테슬라 요건, 성장성 특례상장, 스타트업-VC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전략, 사업모델기업 평가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상장요건으로 인해 풋백옵션 부담이 커진 상장주관사들은 내부 심사 프로세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나왔다.
설명회에서 성주완 미래에셋대우 이사는 "상장제도가 개편된 후 VC를 대상으로 여러번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주관사가 과연 상장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며 "그만큼 상장주관사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에 내부 심사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상장주관사 책임 소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을 주선하는 증권사들은 미래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직접 발굴해 성장시키는 '성장성 특례상장'가 가능하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가 대내외 경영환경,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해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만 풋백옵션이 6개월, 공모가의 90%로 주관사들의 부담이 있다.
이 관계자는 현업, 심사, 심의·승인의 3단계로 구성된 내부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단계의 심사를 거쳐 테슬라 요건이 맞는지 성장성 추천 기업으로 특례상장을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철회하는게 맞는지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는 전문지식을 갖춘 애널리스트들을 보유한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내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사 내부심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성장성 특례기업의 사업 계속성을 파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향후 3사업연도 이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이 회사를 대체할 산업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개편된 상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신경철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 상장심사1팀장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올해부터 이익 미실현 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을 신설해 운영 중"이라며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적자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사업이익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ROE 10% 또는 당기순이익이 20억원이 요건을 갖춘 기업만 코스닥 상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테슬라 요건을 통해 적자기업까지 상장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코스닥 상장기회가 그만큼 확대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상태였던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나스닥 상장 후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본따 국내에서도 유망 혁신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향후 기술성과 성장성 특례기업의 코스닥 IPO 성공사례 발굴을 위해 부산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참가기업을 비롯해 특례상장 희망기업에 대한 1:1 방문 컨설팅 등 개별기업에 대한 적극적 유치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