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환노위원장
"날치기의결 파행운영에
원만히 운영 못해 유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른바 '날치기' 논란을 빚은 삼성전자 직업병,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일정을 간사간 협의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23일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이랜드파크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변경의 건' 등을 가결했다. 환노위는 여·야 4당 교섭단체의 간사가 청문회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환노위가 지난 13일 '청문회 날치기 의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회의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사진)은 이 자리에서 "환노위가 처리한 몇 가지 의결사항으로 인해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한 뒤 "그러나 청문회의 타당성에 대해선 두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 대상과 시기 조정을 놓고 정당간 이견은 여전했다.

이와 관련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MBC와 삼성전자 관련 청문회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사문화된 국회법 긴급동의조항을 사용해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원장의 독재를 알리는 선언"이라며 "간사간 논의조차 없었던 MBC와 삼성전자 청문회는 원천무효하고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긴급동의조항이 사문화됐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지난 회의에서 하 의원이 스스로 퇴장하고 발언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언쟁이 격해지자 환노위는 20여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이미 청문화 일정을 의결한 바 있기 때문에 변경 안건을 의결하지 않으면 기존 일정대로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간사간 협의를 존중할테니 최대한 2월 임시회가 종료되기 전 청문회 일자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환노위는 간사간 협의대로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고 청문회 일정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간사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래 예정됐던 24일 MBC 청문회, 28일 이랜드파크·삼성전자 청문회 일정은 취소됐다.

이와 함께 홍 위원장은 환노위 산하 소위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가 정상화되지 않은 탓에 계류중인 법안이 250건이나 된다"면서 "환경보건법 개정안 등은 가습기 피해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법안이니 시급성을 인식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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