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업계 13개 단체는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과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정부가 지난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를 내는 사업장에 대해 집단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건설사 등 공급자와 계약자 등 수요자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달리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올해 1월 1일 이전 분양 사업장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정부가 이를 모니터링하는 식의 그림자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31까지 분양한 사업장 52곳 중 15곳만이 금융권과 대출협약을 끝냈고 3곳은 대출을 거부당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분양한 사업장 26곳 중 절반만 대출협약을 끝내고 1곳만이 대출을 거부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말 이후 집단대출이 여의치 않음을 체감할 수 있다. 대출 협약을 하는 경우도 협약 시를 기준으로 계약률 80% 이상에 다른 은행과 분할대출 조건을 내거는 등 금융권 대출 문턱은 높아졌다.

아울러 은행권이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거나 높은 가산금리를 붙인 결과 제1금융권 대출금리는 3.7% 선까지 올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제1금융권의 대출 거절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경우 금리가 5%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웃돌고 있어 중도금·잔금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추가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건설사들이 위약금 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건설업계 단체는 "지난해 11.24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 이하인 잔금대출과 정비사업·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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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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