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내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말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게 개별법령에 명시하도록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됐고 이를 반영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난달 17일 개정됐다. 시행령은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국세, 도로점용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장 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영종ㆍ용유ㆍ무의도 일부 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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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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